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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김 씨는 맞벌이 가족의 외동으로 부모님은
사업으로 김 씨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적다.
그런 김 씨에게 활동지원사 홍 씨는 친구이자 때로는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런 홍씨를 잘 따르는 김 씨에게 홍 씨 역시 늘 아들처럼 때로는 제자처럼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다 하려 애쓴다.
그렇게 함께 한 시간이 10년으로 10대 어린아이였던 김 씨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주로 그의 이야기는 평범한 청년들을 보며 자신도 그들처럼 일상의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이었다. 여자친구도 만나고 술과 담배의 호기심도 그러기 위해 돈을 벌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결혼이란 것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김씨에게 홍 씨는 여전히 10대의 아이로 생각하며 "너 그러면 안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넌 혼자 살기도 힘든데".라는 표현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듯 호통을
치는 일이 잦아졌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제공기간의 사회복지사는 활동지원사 홍 씨에 대해 김 씨에게
홍 씨에 대해 물어보니 김 씨는 자신을 무시하고 혼내는 선생님이 싫다고 했다.
활동지원사 홍 씨는 김 씨가 점점 비행청소년처럼 행동한다며 아이가 잘못 큰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다며 속상해했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속상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김 씨는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보통의 성인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라며 선생님께서도 김 씨를 성인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다.
우선 호칭부터 누구야가 아닌 OO 씨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보통의 청년이 갖고 있는
호기심, 결혼하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활동지원사 홍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처럼 제자처럼 대했던 김 씨를
쉽게 성인으로 인정하며 호칭을 바꾸긴 어려웠지만 반성하고 "OO 씨"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간혹 "OO야"가 나올 때면 바로 "OO 씨"로 고쳐 부른다고 합니다.
지적 자폐성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아이 대하 듯 표현하는 것은 이용자를 무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나이에 맞는 호칭과 표현,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이용자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찾기")
뇌병변 장애인 김 씨는 장애정도가 심하고 언어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중복장애가 있다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 씨에게 활동지원사 홍 씨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자 그 시간 동안 다른 활동지원사가 방문하게 되었다.
뇌병변 장애로 인해 손짓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김 씨를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김 씨는 퇴근 무렵 쌀쌀한 날씨로 가방에 있는 점퍼를 입혀달라고 했지만
활동지원사는 알아듣지 못했고 문자로 의사표현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의 말을 천천히 잘 들어주길 원했으나 알아들을 수 없던
활동지원사는 "문자로 이야기하시던지 장애인콜택시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가자"
고 하자 김씨는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다른 활동지원사로 즉각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활동지원사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김 씨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이일로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김 씨와 활동지원사와 함께 만나 상황을
듣고 첫째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둘째로는 활동지원사가 그냥 가자고 했던 말이 이용자를 무시했다고 느껴졌던
점을 전달하였다. 이용자 김 씨 또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 좀 더 애써 주었으면 하고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중재했다
최대한 이용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애특성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소통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사표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경우 "문자,
손짓, 몸짓, 눈동자, 표정, 보조기기 등"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있으니 이용자의
생각과 장애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의사소통방법을 찾아야 합니다.(3."선생님의 개인 이야기를 저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까요?")
신체장애인 김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다.
손톱관리를 비롯해 외향적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그 행동으로 자신감이
생긴다는 김씨는 짙은 화장을 유난히 좋아한다.
어느 주말에 활동지원사와 함께 친구를 만나 쇼핑을 즐기고 김 씨는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화장품과 옷을 사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주말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제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혹시 주말에 백화점을 가셨는지
그 백화점에서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을 묻는 확인 전화였다.
김 씨는 자신의 개인 일정이 제공기관에 알려져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고 활동지원사
에게 자신의 개인 일정을 공유했는지 확인했다. 활동지원사는 바우처 결제가 시작이
됐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고 별 내용은 없었다고 하자 이용자 김 씨는 서비스 시작여부가
백화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저도 선생님의 개인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기분이 어떻겠나요?"라고 활동지원사에게 되물었다
업무상 부득이하게 이용자의 개인 일정이나 내용을 알려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확인하고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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