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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문제점

by 써니60의 도전 2025. 3. 12.

1. 장애인의 대한 편견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이처럼 일부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벌리는 협소하고 편향된 사고방식은 특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몇 가지 실제 사례로 장애인의 대한 우리의 편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 사례 1 >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 장애인권운동가이자 여성 변호사인 브레슬린이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정장 입은 한 여성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브레슬린이 들고 있던 컵에 25 센

트짜리 동전을 던져진 순간 컵에 빠진 동전으로 그만 커피가 튕겨져 브레슬린의 옷을 더럽히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 그녀는 당황하여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위 일화에서 보듯이 편견은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나머지 부분을 짐작하는 것이다. 브레슬린이라는 여성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음에도 휠체어에 앉은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장애인으로 본 것이다

 

< 사례 2 >

인천시 소재 대학의 한 장애인 교수가 어느 복지관에 인식개선 교육을 의뢰받아 갔다. 휠체어를 탄 이 교수는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였고 복지관에 도착하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관계자 중 한 명이 

휠체어에 앉은 교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대뜸 동행한 활동지원사에게 다가가서 "교수님 오시느라 수고하셨

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다. 그 교수가 "제가 교수인데요."라고 하자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흑인 교수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비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교수를 상상하지 못한다. 흑인은 지적인 일보다 운동선수에 더 잘 어울린다는 편견이 있듯이,

장애인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처럼 그 교수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활동지원사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그 관계자는 대학교수는 당연히 비장애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장애인의 대한 편견

 

 

 

2. 장애인의 차별

< 사례 1 >

손에 화상을 입어 왼쪽 손가락이 3개만 있는 장애인이 어느 홍보대행사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하지만 첫날 저녁에 회사 사장이 왼손 손상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홍보대행사에서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장애인을 해고하려면 그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장애와 업무수행 불가능성의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고객

중심 서비스업 특성상 왼손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에 해당할 뿐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08 진정 12130  2009.11.6. 자 결정)

 

< 사례 2 >

중증청각장애인의 이공계열 대학졸업 예정자가 희망하는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봤다. 그러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증 청각장애인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그 학생은 원서조차 내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청인과 동일한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할 때 중증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10 진정 0480200.2011.9.27. 자 결정)

 

< 사례 3  >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 광고를 내자 한 창각장애인이 임차를 희망

하였다.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새 임차인인 청각장애인을 집주인과 함께 만났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세입자와 소통할 일이 많은데 장애인은

곤란하다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주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15 진정 0890200.2016.2.17자 결정)

 

< 사례 4 >

중증 시각장애인이 지역재계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낸 보상 협상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그런데 활자로 

된 문건이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점자로 인쇄항 재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구두 설명으로 대신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안내문을 점자로 인쇄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점자 인쇄물을 제공하지 않고 구두 

설명으로 대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자방자치단체장에게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 안내문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즉시 송부할 것과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08진 차 728. 2008.7.23자 결정)

 

 

 

장애인의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