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기게 된 계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강조되면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 및 업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식사 보조, 세면 및 옷 갈아입기, 외출 보조 등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돕습니다.
- 이동 지원: 장애인이 병원 방문, 장보기, 직장 출퇴근 등을 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이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정 내에서 필요한 가사 업무를 지원합니다.
- 정서적 지원: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 정리
자격 요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별도의 학력 제한 없음
- 교육 이수: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없어야 함
교육 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표준 교육 과정 (40시간): 장애인 복지법, 돌봄 기술, 직업 윤리 등의 이론 수업
- 전문교육과정(32시간): 장애인 복지법, 돌봄 기술, 직업 윤리 등의 이론 수업
- 실습 교육 (10시간): 실제 장애인 돌봄 환경에서 실습 진행
- 평가 및 수료: 교육 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증 발급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 비용, 신청 방법
교육 과정 세부 내용
- 이론 교육 (40시간): 장애 유형 및 특성 이해,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서비스, 응급 상황 대처법, 돌봄 기술 및 윤리 교육
- 실습 교육 (10시간): 실제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서 현장 실습 진행, 돌봄 및 활동 보조 기술 익히기
교육 비용
교육 비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2~1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무료 교육 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주요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전국적으로 활동지원사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중 하나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 지역별로 활동지원사 교육을 운영하며, 일부는 교육비 지원 가능
- 사회복지협회 및 관련 기관: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과정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식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복지 관련 교육 제공
-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 중 하나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찾기: 공식 웹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를 통해 교육기관 목록 확인
- 교육 과정 신청 및 등록: 교육 일정 및 비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모든 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과하면 공식 수료증 발급
장애와 인권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첫째 : '보편성 인권은 장애 여부, 피부색, 사회적 지위, 종교와 성별을 따지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둘째 : 인권은 '상호 의존성'이다. 원칙상 인권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의 인권은 공동체 내부의 다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 인권은 '불가분성. 인권은 여러 권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개별 권리들 사이에 우열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 인권의 '불가침성'과 '영구성'이다 국가 권력은 부당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침해한 대가로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며 후손에게까지 영구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2. 장애인의 인권 보장 국내외 규범
1975년 UN 장애인 권리선언 제3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을 천부적 권리를 갖는다
2006년 UN 장애인 권리협약 전문
"장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웰빙과 다양성에 실질적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1981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받는다."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998년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헌장 제1조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007년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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