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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월세 세입자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것 알고 있나요?
6월 1일 부터 신청 안하면 부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세입자 권리도, 거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됩니다.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조건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누구에게 해당될까? 신고 대상 조건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 갱신일, 해제일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1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방문 vs 온라인
신고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ONE)을 통해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비대면 접수가 완료됩니다.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했던 확정일자 신청이, 신고제 도입 이후 계약서 제출만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우선변제권 확보에 중요합니다.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1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주요 항목 정리 표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독 신고도 가능)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 제도의 기대 효과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주변 임대 시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계약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결론 및 다음 단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갱신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전한 임대 생활을 시작하세요!Q&A
Q1.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Q2. 묵시적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A.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계약금 입금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Q5. 온라인 신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ONE)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문자로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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