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상위계층의 정의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수급자 혜택은 못 받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로 금액 다름)재산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수급자 제외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금액1인 가구약 1,088,000원2인 가구약 1,793,000원3인 가구약 2,311,000원4인 가구약 2,81..

🎯 에너지바우처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 사용에 쓰이는 전자 바우처입니다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내 영유아·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가 대상 📋 대상 조건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특성 요건 주민등록상 세대 내에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아동등록 장애인,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중증·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급 중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적용되며, 연간 최대 약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