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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의 정의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수급자 혜택은 못 받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로 금액 다름)
- 재산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 수급자 제외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 금액 |
1인 가구 | 약 1,088,000원 |
2인 가구 | 약 1,793,000원 |
3인 가구 | 약 2,311,000원 |
4인 가구 | 약 2,818,000원 |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 차상위계층 유형별 분류
차상위계층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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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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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상위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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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근로 능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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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상위 장애(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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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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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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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낮은 가입자 (질병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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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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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만 된 일반 차상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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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차상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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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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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상위 우선돌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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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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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
혜택 항목 |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 및 의료비 감면 |
주거 지원 |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순위 |
교육비 지원 | 고교학비,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
에너지 바우처 |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통신비 감면 | 인터넷 및 휴대전화 요금 감면 |
자녀 양육 지원 | 보육료, 아동수당, 돌봄 서비스 |
일자리 지원 | 자활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기초연금 우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완화 적용 가능 |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국가통합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심사
대상자 확정 및 혜택 시작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
● 유의할 점
차상위계층은 신청을 해야 인정되며,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감면·지원 혜택은 신청 후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혜택은 차상위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https://bolg-sunny60.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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