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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장애인등 전자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 사용에 쓰이는 전자 바우처입니다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내 영유아·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가 대상 

     

     

     

     

    📋 대상 조건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특성 요건 주민등록상 세대 내에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급 중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적용되며, 연간 최대 약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연 지원액
    1인 295,200
    2인 407,500
    3인 532,700
    4인 이상 701,300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구분 없이 연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중복 지원받을 시 하절기 금액 일부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2025.7.1 ~ 9.30

    동절기: 2025.10.1 ~ 2026.5.25 (실물카드는 10.13부터)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 선택 →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신분증, 수급 증명서, 요금 고지서 등 제출

    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가능 

    신규·재신청: 가구원 수 변경, 이사 등 정보 변동 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대상자도 변동 시 재신청 필수

     

    🏷️ 사용처 & 방식

    자동 요금 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선택 가능 

    연탄, 등유, LPG 등은 실물카드 사용이 일반적이며, 전기·가스는 자동 차감이 기본입니다 

     

    ✅ 잔액 확인 및 사후 관리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 

    이의 신청·사후관리: 주민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자 등 협업 통해 처리 

     

    📌 Q&A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며, 지정된 에너지 요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겨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연 1회 신청으로 계절 구분 없이 연간 합산 지원이 제공됩니다 

    미사용 금액 이월되나요?

    여름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연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또는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자료 참고

    https://bolg-sunny60.tistory.com/manage/newpost/53?type=post&returnURL=ENTRY

     

     

    ✅ 요약

    실제 지원액: 가구 수 기준 연간 최대 ₩701,300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다양

    신청 쉬운 법: 온라인·방문·직권 모두 가능

    엔드포인트: 기간 내 신청 & 사용 필수

    에너지 요금 경감이 필요하다면, 신청 기간에 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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