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난 상황의 기본 대처재난 관련 정보의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재난 신고는 **119(화재·구급), 112(범죄 신고)**이며, 지역대피소, 안전체험관, 피해보상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110(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가적인 재난 관련 상세 자료는 **국민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제공한다. 2.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처방법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감염병의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
경제학
2025. 3. 1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