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상위계층의 정의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수급자 혜택은 못 받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로 금액 다름)재산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수급자 제외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금액1인 가구약 1,088,000원2인 가구약 1,793,000원3인 가구약 2,311,000원4인 가구약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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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