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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방법

1. 재난 상황의 기본 대처재난 관련 정보의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재난 신고는 **119(화재·구급), 112(범죄 신고)**이며, 지역대피소, 안전체험관, 피해보상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110(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가적인 재난 관련 상세 자료는 **국민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제공한다.1) 재난 대비 기본 준비사항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① 비상 연락망 확보: 가족, 이웃, 지원 기관과의 연락 방법을 정하고 공유한다.② 대피 경로 사전 파악: 집과..

경제학 2025. 3. 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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