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매달 3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줄이고자 하는 지원금 제도로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알아봅니다.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매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내 거주 중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1인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거주지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 조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부모와 같은 주소지(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 원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연속 지급)
지급방식: 매월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간접지원 형태)
예시: 월세 45만 원을 내는 청년은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15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4. 신청 기간과 방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 2025년 3월~4월 중 예정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주거포털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자료 등 |
5.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하면 탈락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직장인이더라도 기준 소득 이하면 가능
과거에 같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월세가 낮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세대분리 안 되어 있으면요?
→ 신청 불가입니다. 반드시 신청 전 세대분리 완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Q3.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네, 거주지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입니다.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Q4. 군필자의 경우 나이 조건에 예외가 있나요?
→ 일부 병역 이수자는 만 41세까지 가능하나, 이는 별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월세 지원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지급
청년 교통비 지원: 분기별 교통비 일부 환급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심리상담 비용 지원
각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8. 포인트
항목 내용
대상 | 서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 10개월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조건 | 소득,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필수, 세대분리 필요 |
타이틀
설명
youth.seoul.go.kr
https://bolg-sunny60.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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