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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장애인 보조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1. 장애인 보조기구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보조기구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보완해 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휠체어, 보행기, 보청기, 음성유도장치, 전동침대 등 다양한 기기가 있으며, 장애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거나 활동 반경을 확장시키는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일 것 해당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의학적 또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인정될 것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일부 지역은 기준 외 지원도 가능)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경보기, 지체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기센터의 판정을 통해 적합성이 판단됩니다.3. 어떤 종류의 보조기구가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장애 유형별로 구분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대표적인 기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변기 등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신호기, 확대 독서기
청각장애인용: 진동시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용 전화기
지적·자폐성장애인용: 학습용 보조기기, 알림 장치 등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용
보조기기도 지원되며, 보조기기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4.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우선순위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보조기기 필요도(기능적·의학적 적합성) 경제적 여건(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기존 유사기기 보유 여부 최근 3년간 동일 기기 지원 여부 (중복·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보조기구의 종류에 따라 '전문의 소견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 의견서', '보조기기 교부 판정위원회의 심사'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사전 준비: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판정: 보조기기센터 또는 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결정 통보: 교부 대상자에게 결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보조기기 지급: 해당 제조업체 또는 공급처를 통해 보조기기가 지급되며, 일부 제품은 설치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연초(1~3월) 또는 지자체별 정기 공고 시기에 따라 다르며, 상시접수 후 분기별 심사로 진행되는경우도 있습니다.
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해당 보조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치료사 추천서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복지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각 시·군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7. 본인부담금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전액 무료**입니다.
그 외 일반 등록 장애인의 경우는 **기기 가격의 10~15%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 및 사업비 예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교부처 안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기기의 3년 내 재지원 제한 타인의 명의로 신청 시 처벌 가능 부적절한 사용이나 양도 시 회수 조치 선정 후 수령
거부 시 다음 해 신청에 불이익 정확하고 성실한 신청을 통해 꼭 필요한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취지입니다.장애인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에 적절히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 복지부서나 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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