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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할 때,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가족 간 증여도 명백한 세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6촌 이내 친족 간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 비과세 한도, 그리고 6촌 이내 증여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 간 증여란?
증여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족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거나, 형제가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경우,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은?
가족 간 증여라 하더라도, 무조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관계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자녀 (성인) 5천만 원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부모 5천만 원 형제·자매 1천만 원 사촌·조카 등 1천만 원 이 한도는 10년 단위 누적 합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6천만 원을 3년에 걸쳐 나눠줬다면,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범위: 6촌 이내 증여는 어떻게 보나?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단순히 부모, 형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친족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 6촌 이내 증여 시 주의할 점
- 사촌, 조카, 삼촌, 고모, 이모 등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10년간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신고 없이 반복적으로 이전할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삼촌에게 2천만 원 증여 → 1천만 원은 면제,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 절세 팁: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 분산 증여 활용 - 10년 주기를 고려해 나누어 증여
- 현금보다는 부동산/증권 이전 - 비과세 특례나 공제 항목이 많아질 수 있음
- 증여세 계산 시 감정평가 활용 - 시가가 높게 책정된 경우 감정평가로 객관화
- 부부간 증여 -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
✅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법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촌 이내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도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반드시 면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한 컨설팅으로 세금 폭탄을 면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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