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한류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청년들에게 문화 패스권으로 그들의 시각을 넓이므로 창작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발급 개요대상: 2006년생(2006.01.01.~12.31. 출생),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청년(총 16만 명)단, 1차 발급받고 전액 미사용 후 회수된 경우 2차 신청 불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원금액: 1인당 연 10만~15만 원 (국비 10만 원 + 지방비 최대 5만 원, 지역별 예산에 따라 상이) 신청·발급 일정:신청 기간: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 11월 30일(일) 인천청년포털발급 방법: 선착순으로 지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관람일 기준..

대구의 전통 특화 전략으로 청년들이 다방면으로 창업을 유치하기가 쉽고 다양한 제조시설과기관들의 협력으로 자금과 공간 그리고 세제혜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로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왜 ‘대구 제조업 창업자’에게 유리한가?대구는 전통적으로 섬유·기계·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도시입니다.2025년에는 이러한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초기 창업자, 특히 제조업·공장 창업자 대상의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대구시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TP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자금 + 공간 + 인력 + 세제혜택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2. 핵심 지원제도 요약 구분내용최대 지원금최대 2,000만 ..

서울시는 청년 창업지원금과 함께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공간과 위치 접근성과 함께 그곳의무료 공간 제공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창업공간, 왜 주목받을까?2025년 현재 서울시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전용 창업공간을 25개 자치구 전역에 확대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사무 인프라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 또는 무료 공간 제공 + 교육·멘토링 + 네트워킹까지 지원합니다.창업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청년층에겐 ‘서울형 창업공간’ 입주가 곧 생존율 상승입니다. 2. 서울시 창업공간 비교 기준다음 기준으로 2025년 서울시 대표 창업공간 5곳을 비교합니다.✔ 입주 대상 및 조건✔ 지원 시설 및..

월세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매달 30만 원씩 최대 10개월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줄이고자 하는 지원금 제도로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알아봅니다.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매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내 거주 중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1인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며, 특히 대학 등록금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모두 신청 기간과 방법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숙지하고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wonju.go.kr/👆✅ 신청 방법 첫째, 대학등록금 특별지원은 대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해당 학기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자녀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금 고지서·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둘째 이상 자녀만 대상입니다. 신청 후 지원금은 통상 학기 종료 후 ..

● 차상위계층의 정의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수급자 혜택은 못 받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로 금액 다름)재산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수급자 제외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금액1인 가구약 1,088,000원2인 가구약 1,793,000원3인 가구약 2,311,000원4인 가구약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