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1. 개정안의 핵심 내용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당첨만 노리는 ‘청약 투기성 참여’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로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이 개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무순위 청약이란?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미계약으로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 순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
경제학
2025. 6. 19.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