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해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해약"이나 "임의 해지"처럼 원하는 대로 언제든 돌려받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라서 본인 마음대로 일시금 청구 불가. 특정 사유(60세 도달 + 10년 미만,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일시금 선택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2026년 기준)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조건상세 설명비고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만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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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3.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