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책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제도는 출산 직후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제공되는 가정별 맞춤형 혜택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지금부터 꼼꼼하게 신청부터 자격요건까지
잘 살펴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로 중복수급이 가능하니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신청 방법






2025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부모는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출생아의 기본 정보, 부모의 계좌 정보, 세대원 구성 자료 등을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되면 즉시 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여 시간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 신분증, 통장 사본, 출생 신고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전담 직원이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을 돕고, 서류 검증 후 즉시 접수를 마무리해 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부모나 다문화 가정에서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앱이나 지자체 전용 앱을 설치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손쉽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앱 신청의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접수 상태나 심사 결과가 즉시 안내되며, 추후 필요 서류 보완 요청도 모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 0~7세 아동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단, 아동이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거나, 지급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유사 성격의 다른 수당(예: 일부 기업 복지 지원금 등)과는 중복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부모지원법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부모급여(0세) | 출생 후 12개월 이내 아동 | 월 최대 100만원 지급 |
| 부모급여(1세) | 13~24개월 아동 | 월 최대 50만원 지급 |
| 아동수당 | 0~7세 아동 | 월 10만원 정액 지급 |
| 중복 수급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합산 지급 가능 |
| 제외 대상 | 장기 해외 체류, 거주 요건 불충족 | 지원 제한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양육비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정 방식은 아동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첫 신청 월에는 심사 및 접수 일정에 따라 1~2개월 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출생 아동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3월 말 지급일에 맞춰 2월분 소급 지급이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월 지원 금액 |
|---|---|---|
| 부모급여(0세) | 0~12개월 | 100만원 |
| 부모급여(1세) | 13~24개월 | 50만원 |
| 아동수당 | 0~7세 | 10만원 |
| 중복 지급 | 0세 아동 | 최대 110만원 |
| 소급 지급 | 첫 신청 월 | 신청월 포함 지급 |
✅ 유효기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간이 존재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작일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해당 기간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신청 가능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지급 기간 중 해외 체류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남은 지급 기간 동안 지원이 재개됩니다. 이처럼 유효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모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의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과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증을 발급받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화 문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후 지급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사실이 통보되며,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을 통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두 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수당은 0~7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0세 아동의 경우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절차는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해외 거주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외 거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단기 체류(3개월 미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후 귀국할 경우, 남은 지급 기간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소급 신청도 허용됩니다.
Q3. 부모급여는 현금 외에도 바우처로 지급되나요?
A3.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아용품, 아이 돌봄 서비스 등으로 교환 가능한 지역화폐나 바우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정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바우처 선택 시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