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모르면 수백만원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환급액을 극대화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대상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담보대출), 월세액 세액공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 주택자(기준시가 5억 원 이하)라면 대출 원리금이나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큽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공제 자료가 자동 조회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대출이자 상환 내역과 월세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홈택스에서 확인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으므로, 회사 인사팀에서 안내하는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금융기관 발급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준비 및 제출
전세자금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월세는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스캔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법
주택자금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40%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연 300만~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대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7,000만 원 이하는 15%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27만 원까지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자격 요건 미충족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체크하세요.
- 전입신고 누락: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공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일로부터 공제가 인정됩니다.
- 세대주 요건 착각: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명의 주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택 기준시가 초과: 대출받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입 시점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증빙서류 미제출: 간소화 자료에 나와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한도 한눈에
주택자금 유형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비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공제 유형 | 연간 한도 | 공제율/혜택 |
|---|---|---|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300만원 | 소득공제 40% (최대 120만원)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15년 미만) |
300~500만원 | 소득공제 상환기간별 차등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15년 이상) |
1,800~2,000만원 | 소득공제 고정금리·비거치식 |
| 월세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세액공제 17% (최대 127.5만원) |
| 월세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750만원 | 세액공제 15% (최대 112.5만원) |
요약: 월세는 세액공제로 직접 환급, 대출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있으며 조건별 한도 차이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