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대로 챙기면 최대 7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죠.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면 올해 쓴 의료비를 최대한 돌려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청방법
의료비공제는 1월 15일부터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며, PDF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미리 홈택스에서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확인해 두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완벽정리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100만원 이하)이 지출한 병원비, 약국비, 치과비용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액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치과 치료와 시력교정술은 15%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의료비 중 5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5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숨은 의료비 혜택 찾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도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공제 못 받는 함정
의료비공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이 항목들을 놓치면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 개인 병원, 한의원, 약국 영수증 직접 확인하기(누락된 항목이 많음)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하기(등록되지 않은 가족 의료비는 공제 불가)
- 미용·성형 목적 시술은 공제 제외되므로 치료 목적임을 증명할 의사 소견서 준비하기
- 맞벌이 부부는 소득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총급여 3% 기준 충족이 쉬워짐)
- 작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므로 날짜 확인 필수
의료비 공제율 한눈에 보기
의료비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최대 공제액을 계산해보세요. 공제 한도가 없는 항목을 우선 챙기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일반 의료비(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안경·콘택트렌즈 | 15% | 1인당 50만원 |
| 산후조리원 비용 | 15% | 출산 1회당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