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면 평균 50만원 이상 손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과세 대상이지만, 정확한 소득공제만 챙기면 오히려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육아휴직 연말정산 신청방법
육아휴직 중이어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또는 회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복직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직 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홈택스 신청가이드
1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일괄 조회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집계되며,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2단계: 육아 관련 공제 항목 확인
자녀 세액공제(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자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비는 전액 공제되며,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3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PDF로 저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제출합니다. 복직 전이라면 이메일로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면 되며, 보통 2월 급여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최대로 받는 법
육아휴직 중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 25% 초과분의 15~40%), 의료비 공제(총급여 3% 초과분 전액), 교육비 공제(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육아휴직급여가 총급여의 일부이므로 공제 한도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도 함께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필수 체크리스트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로 수십만 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와 별도로 집계되므로 누락 주의
-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 발생한 카드 사용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하므로, 가족카드 사용 내역 모두 확인하세요
- 자녀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되며, 난임 치료비는 30%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마감일은 매년 2월 말이지만, 회사 자체 마감은 보통 1월 중순이므로 일정 확인 필수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분 추가 신청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육아 관련 세액공제 금액표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체크해서 최대한 환급받으세요.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자녀 세액공제 (첫째) | 연 15만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
| 자녀 세액공제 (둘째) | 연 20만원 | 첫째 공제와 중복 가능 |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 30만원 | 출생·입양 연도 1회 |
| 출산·입양 세액공제 (둘째) | 50만원 | 출생·입양 연도 1회 |
| 자녀 교육비 (유치원) | 전액 공제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 난임 시술비 | 30% 세액공제 | 의료비 한도와 별도 |